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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2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퇴사해도 지원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18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월 28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우선 정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현재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일시지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이 아닌 .. 2025. 3. 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및 대상자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총정리 _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_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_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202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