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퇴사1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퇴사해도 지원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18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월 28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우선 정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현재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일시지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이 아닌 .. 2025.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