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율배상 제도1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_60대 A씨는 지인을 사칭한 피싱 사기범이 보낸 모바일 부고장을 받았다. A씨는 사기인 줄 모르고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됐다고 합니다.사기범은 악성앱을 통해 A씨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알뜰폰을 개통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를 통해 사기범은 A씨의 B은행 예금 850만원을 빼돌렸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했습니다.B은행은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을 저장한 A씨의 과실과 은행의 자체적인 사고예방노력 등을 고려해 127만 5000원의 배상을 제시했고 A씨는 이에 합의했습니다.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보이스피싱이.. 2024.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