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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2

임차권등기 집주인 확인없이 가능 임차권등기 집주인 확인없이 가능하다. _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인데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2023. 7. 25.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 가능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23. 3. 국회통과시 ’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7. 19.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하였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셔서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 _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설명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