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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지원금3

2025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정읍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을 2025년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고 합니다.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이번 지원금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정읍시에 있으며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법인의 경우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단, 2024년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2025. 3. 8.
정읍시 소상공인 2차 안정지원금 신청 전북 정읍시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50만원 상당의 2차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경기침체와 매출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2차 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또 공동대표(법인 포함)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단 지난 5월에 지급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와 2022년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비영리 사업자, 태양광발전업·약국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비롯해 시에서 정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 2023. 7. 27.
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023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총정리 _ 전북 정읍시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정읍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23년 2월에 밝혔습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매출감소와 경기침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인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정읍시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예산은 29억1000만원, 관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각 50만원씩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는 지역 내 재원순환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읍시 소상공..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