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1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1인 관광사업체 제주도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제주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_ 제주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_ ▶지원대상 : 제주도내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 (관광진흥조례상) ▶지원내용 : 사업체별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 2022. 9. 30.(금)~10.7.(화) (8일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소재지) 관광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등록일)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022. 4. 17. 이전 (영업중)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대표자만 있는 1인 *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 2022.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