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폐지 지원금1 제천시 폐지 지원금 충북 제천시가 폐지 단가를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제천시는 기존 1㎏당 80원이던 지정 단가를 1㎏당 100원으로, 1인당 1일 최대 150㎏인 보상범위를 20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 8월 '재활용품 수집·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제천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환경 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제천시가 정한 폐지 단가보다 시장 가격이 하락하면 차액을 시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지원 대상은 환경 이끄미로 지정한 제천 지역 폐지 수거 노인 31명이라고 합니다.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시민 또는 장애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을 통해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_제천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폐지수집 활동 보장을 위한 지정 단가 인상"이라면.. 2025.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