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신세 가산금1 종부세 재산세 차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다른점) 종부세 재산세 차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다른점 _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국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보유세란 토지나 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인데 2005년부터 주택과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똑같은 부동산 보유세인데 왜 구분했는지 아시나요?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두어 과세하는 것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지로, 위택스.. 2022.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