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조정대상지역1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및 조정대상지역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_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이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 말에 공시되며, 가격은 국토교통부(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 .. 2022.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