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특별적용공제1 종합부동산세 단독명의 변경방법 종합부동산세 단독명의 변경방법 _ 작년부터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종부세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단독명의 방식과 기존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해졌는데 즉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옵션이 더 추가된겁니다. 종합부동산세 단독명의 바꾸면 뭐가 유리한지 아시나요? 종합부동산세를 단독명의 방식으로 바꿀 경우 공제 금액은 기존 12억원(부부 각각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1억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1억 원을 덜 공제받게 되니, 뭐가 혜택인지 어리둥절하실겁니다. 공제금액이 줄어든 내신 다른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바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해당하는 고령자 공제, 5년 이상 보유에 적용되던 장기 보유 공제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 최대 80%의 공제를 받.. 2022.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