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15억 초과1 주담대 한도 15억 초과 허용 (LTV 50% 단일화) 주담대(주택담보대출) 한도 15억 초과 허용 LTV 50% 단일화 _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오는 2022년 12월1일부터 허용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상향해 단일화하고,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합니다. _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2022년 12월 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되며 현재 투기·투기과열지.. 2022.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