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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2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지식재산권 권리보호신고)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지식재산권 권리보호신고_지식재산권도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유형의 물건뿐 아니라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도 세관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권리자가 지식재산권을 세관에 권리보호신고를 하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견되는 권리 침해물품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_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대상①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②특허권③디자인권④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⑤지리적표시권⑥품종보호권※ 세관에 권리보호 신고 시 공통서류와 권리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함_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방법인터넷 신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방문(우편) 신고(06104)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9길 20 한국관세사회관 6층 .. 2024. 6. 23.
지식재산권 거래 매매 교환 방법 혹시 지식재산이라는 말 아시나요?지식재산에 대해 알아보면서 내가 가진 지식재산권을 매매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내가 가진 지식재산권을 거래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정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_지식재산권 거래지식재산거래란 지식재산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와 지식재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의 원인으로 지식재산 양수도계약, 라이센스 계약, 노하우 실시권계약, 지식재산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 2024.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