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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재난문자2

지진 재난문자 발송 기준 대한민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들의 핸드폰으로 지진 재난문자가 발송됩니다.그렇다면 이런 지진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_■지진 재난문자 발송 기준지진 재난문자는 지역 기준으로 규모 4.0 이상일 경우 전국으로 발송된다고 합니다.최근 전북 부안군에 규모 4.8 지진으로 많은 시설물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현재 지진대응과 관련해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 지진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발령 중이라고 합니다.지진 재난문자는 지진정보 규모 3.0 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 규모에 따라 대상 영역을 구분해 발송되는데 지역 기준으로는 규모 4.0 이상일 경우 전국에서 문자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_지진관측법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 2024. 6. 18.
재난문자 송출기준 (지진, 호우, 실종, 대설)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2023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추진과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신속하게 송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5년 5월 15일부터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①위급재난, ②긴급재난, ③안전안내문자로 나뉘며,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되었다고 합니다. ※ ① 위급문자(전시사항,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의 지진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일 때 송출), ②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재난지역 주변에 위험 사항을 알리기 위해 송출), .. 202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