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2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2023.12.18(월)부터 2024.1.19(금)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ㆍ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ㆍ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등유ㆍ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구이며 20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 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하며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 2천 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 2024. 1. 7. 정부 난방비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정부 난방비 지원 대상자 정부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_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고 한다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난방비 지원 대상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4개월분(지난해 12월~올해 3월) 난방비 59만2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추가한 지원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2023.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