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1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저소득층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본 사업은 2019년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사업을 전국단위의 정부 시책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 지원받아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2025.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