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조선업 연령1 조선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연령 나이 제한 폐지 조선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연령 나이 제한 폐지 된다. _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의 높은 입직 연령, 짧은 근속기간, 사내 협력사 간 잦은 이동 등 산업의 특성에 맞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공제금 지급요건인 근속기간을 줄여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의미가 있어서 나이제한을 두고 있는데 40대~50대 취업자 비중이 높고, 사내 협력 간 이동도 잦아 근속기간도 짧은 조선업의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취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인식하자 대통령실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조선업에 종사하는 3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폐지.. 2023.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