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기준법1 청소년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학생 청소년들이 용돈을 벌어보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성인이 아닌 나이가 어린 청소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알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보호자에 동의만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청소년이 알바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이 성인과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_청소년 근로기준법일단 법률에 나오는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2025.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