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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지원3

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가구 하수도 요금 면제 청주시 환경관리본부는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가구 하수도 요금 면제 감면 대상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구 중 하수도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이며 대상 건수는 8월 2일 현재 600여 건이라고 합니다. 감면 기간은 2023년 8월, 9월 고지분(6월~7월 사용분)이며 부과된 하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이번 하수도 요금 감면은 사용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대상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 요금 감면이 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 2023. 8. 9.
청주시 수해 피해 수용가 상수도요금 100% 감면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해당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수해 피해 수용가 상수도요금 100%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입니다. 감면기간은 2023년 8월 및 9월 고지분(6월 ~ 7월 사용분)이고 부과된 수도요금의 100%를 감면하게 됩니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수해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를 위해 사용량 증감에 관계없이 감면기간에 해당되는 요금의 전액을 감면하며 시민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_ 마지막으로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호우피해로 어려움과 상실감을 겪고 있을 수용.. 2023. 8. 9.
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대상 청주시는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침수주택ㆍ상가 등에 대해 이달 말(2023년 7월 31일)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 징수유예하고 파손‧멸실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및 대체취득 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및 대체취득 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파손‧멸실된 자동차 말소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또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주시.. 2023.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