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 월세 지원 조건1 청주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청주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을 오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청주시 청년 월세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은 1억 2천 2백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청년가구 :.. 2024.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