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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및 대상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총정리 _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_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근로자]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 2023. 2. 6.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계산, 대상, 확인서 (출산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등 총정리 안내 출산급여 총안내 _ 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란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즉 출산휴가라고도 한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_ 출산전후휴가 지급 지급대상(?)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이 .. 202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