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거절 신고1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절 신고 방법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절 신고 방법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_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국가와 기업은 근로자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등으로 눈치 보이고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하거나(불법) 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운영하는 사례(편법)에 대해 근로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오픈했습니다. _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신고 규정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 .. 2023.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