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근로자 지원1 태백시 근로자 이주지원금 및 주거비 지원 태백시 근로자 이주지원금태백시 근로자 주거비 지원_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오는 2024년 7월29일부터 관내 투자기업의 경영활동과 이주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이주근로자 지원사업(이주지원금 및 주거비(임차료))’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습니다.✅태백시 근로자 이주지원금은 투자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관내 주소를 둔 투자기업 근로자 중 태백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탄탄페이)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지원 대상자는 전입 이후 주민등록을 2년 이상 태백시에 유지하여야 하고 부부 근로자 기준 각각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 차등 지원되며 4인 가족 기준 최대 1,200만원입니다.✅태백시 근로자 주거비(임차료)는 2024.. 2024.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