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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출산급여2

프리랜서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가능)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하는데 아시나요?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프리랜서도 소득활동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_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지원대상]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_[지원내용]✔️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 지급※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신청 후 14일 .. 2024. 6. 1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및 대상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총정리 _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_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근로자]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 2023.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