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광고물1 학원차 광고물 어디까지 부착 가능한가요? 지나가는 학원차들을 보면 각종 광고물들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학원차 광고물 어디까지 부착 가능한지 안내드리겠습니다.법제처에 따르면 학원차 광고물 이제 창문을 제외한 차체 모든 면에 각 면적 2분의 2이내로 광고물을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기존엔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사업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옆·뒷면에,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은 옆면으로 한정했었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합니다.이제 사업용 차량과 자기소유 차량 모두 창문을 제외한 차체 모든 면에 각 면적 2분의 1이내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용 차량은 타사 광고가 가능하지만 자기소유 차량은 자사 광고만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_옥외광고물법자기가.. 2024.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