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기간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정기채무자 신고 방법 일정 기간 학자금 대출 정기채무자 신고 _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라면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 채무자신고"를 해야 하는데 12월 1일 ~ 12월 31일 까지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이오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학자금 대출 정기채무자 신고 학자금 대출 정기채무자 신고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하 ICL) 잔액 보유자에게 연1회 본인(배우자 포함)의 주소, 직장, 소득 등을 최신화하고 대출 원리금을 확인하는 신고 의무 부여 *관련근거: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2022.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