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1 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2025년 3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들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인원은 10명이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근로자, 사업자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가 대상자입니다.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 2025.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