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LTV 한도 50%로 상향1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무주택 LTV 50%로 완화)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무주택 LTV 50%로 완화 _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2년 10월 27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으며 아울러 김주현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 대출도 허용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 2022.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