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1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처 조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경기도가 도내 24세 청년들을 위해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기본소득사업’ 신청 대상은 분기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24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 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전분기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청년 본인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 2024.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