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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3

국민취업지원제도 군복무 청년 나이 연령 대상 확대 정부는 2024년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2월 9일부터 적용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삽입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 3년)한다. _ ②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 2024. 2. 3.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재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재신청 방법 _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런 국취제를 참여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중 재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_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란 취업지원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중단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재참여 신청을 해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_ 제출 서류 •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2023. 1. 25.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등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안내 국취제 1유형, 2유형 총정리 _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_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합니다(1유형 2유형) 아래 표를 참고해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세요 📌 지원요건 판단 기준 중,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취업경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2022.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