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1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혼부부 결혼자금 대출 혼례비 대출 결혼자금 마련 _ 근로복지공단은 신혼부부 생계지원을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볼 혼례비 대출의 경우 1,25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 _ ■신청방법 신청대상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중이어야 하며,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 2020.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