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 신청1 <미납국세 열람신청> 미납국세 열람제도 신청 확인법 미납국세 열람제도 _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 할 때 임차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조금은 걱정해보신적 있으실 텐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공인중개사에게 넌지시 물어본 경험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국세의 경우 임대인에게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차 후 해당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 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미납국세 열람 제도입니다. _ 1. 미납국세 열람신청 제도의 취지는(?) 국세청에서는 주택·상가가 압류되어 공매 등으로 처분 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 2022.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