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코로나 4단계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기준 코로나 4단계 기준 _ 정부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실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개편된다. 1∼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반으로 작성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변화와 수정에 따라 수시로 해당 포스팅이 업데이트 되는점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안내 참고하세요 _ 사.. 2021.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