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방법1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추첨, 세대원, 자산기준, 가점 등 총정리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정안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정리 _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중 하나로, 주택 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_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 ① 주택소유 이력 無 ② 혼인중 또는 有자녀(미혼)가구 ③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④ 소득 최대 160%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 방법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 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공공택지는 20%) _ '21.11.1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인가구에 대해서도 청약 기회 .. 2022.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