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자 지원금1 <서울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서울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하고 지원금 지급예정일(11.23.)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월 50만원(정액), 최대 2개월 100만원 지원 _ 신청기간 2020. 10. 12.(월) ~ 2020. 11. 6.(금) _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서울시 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자 =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 우선순위를 적용해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우선 지원 자격기준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 2020.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