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역변경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사용처 변경 / 신용,체크카드만 가능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방법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변경 방법 (1회변경방법) 5/11일부터 국가 정부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을 지급신청을 시작했다. (수급자등 대상자는 5/4일 현금지급완료) https://dingdo.tistory.com/275 (신청방법 바로가기) _ 근데 이게 등본상 거주지 기준일이 3.29일이며 가족이 따로살아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를 개념한다. 라서.... "3.29일 이후 이사간 사람이나" "주소지와 다르게 산사람이나" 기타 등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지역 사는사람들이 매우 곤란해 하고있다. 심지어 3.29일 이루 제주도로 이사간 사람은 (약 7,500여명) 비행기타고가서 써야될 판이다. 하하.. (내친구도 등본 주소지상 서울인데 .. 2020.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