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동사무소1 <2020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 임차가구 자가가구. 2020년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지원대상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 2020년 주거급여란 (?) 2020년 주거급여란 자기 명의로 되어있는 집 또는 전세와 월세에 한에서 주거비 명목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_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황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_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주거지원비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_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1인가구 : 790,373원 *2인가구 : 1,346,391원 *3인가구 : 1,741,.. 2020.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