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원금1 <진주시 행복지원금> 진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처 안내) 진주시 행복지원금 총안내 _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 일환으로 진주시 거주중인 전 시민에게 1인 10만원씩 지급하는 '진주시 행복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일(2021년 4월1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진주시민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기간은 21년 05.17 ~ 21년 5.30일까지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http://jinju.go.kr/happydream)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첫째주만 5부제 시행 지급수단은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또는 10만원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지급 방법을 선택가능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 완료 후 2~3일.. 2021.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