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지원금1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 충주 소상공인 코로나 충주 재난지원금 충주시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충주시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장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공공요금이나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 점포당 4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_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기준일 현재 대표자가 충주시에 거주하며 도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2020.3.31.기준) * 2020년 2월이후 휴·폐업자 지원가능 •기준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020.3.31.이전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 •2019년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2020년 이후 창업자는 2019년 연매출액 확인 없이 지원 •2019년 3.. 2020.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