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차이점
회사의 종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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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회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중에는 회사사명 앞에 (유)라고 쓰인 회사도 있고, ㈜ 라고 쓰인 회사도 있고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회사의 종류를 보게 되는데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차이 등 다양한 형태를 간단한 법률상식을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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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의
대한민국 상법 제169조에 따르면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또한 제5조 2항에 따라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며(의제상인), 제172조에 따라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주의)
*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합니다(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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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종류와 형태
우리 상법에서는 회사를 5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170조)
5가지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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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먼저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며,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95조)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사원이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서로간에 신뢰가 강한 소규모 회사에 적합합니다.
* 이때 무한책임사원이란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을 말합니다.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과 대립됩니다. 다시 말해, 유한책임사원은 자신이 투자한 만큼 책임을 집니다.)
* 여기서 말하는 “사원社員”이란, 회사에 고용되었다는 의미의 사원이 아니라,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입니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합니다.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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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제268조)
합자회사에 관해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69조)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을 맡으며 대표권을 가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이 없고 감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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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살면서 가장 많이 들어보는 이름이 주식회사 인데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으로 설립되고 구성되는 물적 회사입니다.
주주의 출자로 구성되는 자본을 주식으로 균일하게 분할하며,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 출자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채권자(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재산만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식은 자본금의 최소구성단위입니다)
또한 주식회사에는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가 있고, 실질적인 경영을 맡는 이사회, 그리고 감사 업무를 맡는 감사 등의 기관이 존재한다는 점이 다른 형태의 회사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또한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사채의 발행이 가능하며,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하고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형태의 회사들과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자본이 유입되기 쉽고 많은 주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적합한 회사 형태입니다.
사명 앞에 ㈜ 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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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지분을 가진 사원(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사원 전원이 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모든 사원은 지분(출자금액)에 따른 의결권을 가집니다.
주식회사처럼 1인 설립이 가능하고, 주식회사보다 설립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와 다르게 사채를 발행할 수 없고,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유롭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 데 반해 유한회사의 사원은 지분을 양도하려면 정관 변경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사 형태입니다.
사명 앞에 (유)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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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마지막으로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출자자가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각 사원이 출자금액만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로서 주식회사처럼 출자자들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주주총회나 이사, 감사 등의 규정이 따로 없어 설립과 운영에 자치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회사입니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므로 벤처기업에 적합합니다.
* 의결권은 지분(출자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사원 1명당 의결권 1개를 가집니다. (유한회사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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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회사의 법적 정의와 함께 5가지 종류의 회사 형태를 간단한 법률조항으로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종류는 길게 설명하자면 정말 복잡한 것이 회사의 설립과 구성이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정도의 지식을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각각의 특성에 따라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소규모로, 유한회사는 중소규모로, 주식회사는 대규모로, 유한책임회사는 벤처기업에 등등 저마다 형태에 딱 맞는 회사들이 있는 만큼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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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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