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시 부가세 신고 (휴업중 부가세 신고)
휴업 부가세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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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업 폐업 신고방법(?)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했듯이 사업을 쉬거나 접을 때에도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의 세무상 뜻(?)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했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을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
폐업의 세무상 뜻(?)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
휴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을 말하며, 휴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봅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며,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휴업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확인서(허가, 등록, 신고에 한함) 등을 구비해 세무서에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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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휴업 후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 하셔야 하는지 아시나요?
휴업 중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에 맞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일반과세자는 1월, 7월/간이과세자는 1월 또는 7월) 실적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일반적인 관리업무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임차료 지급, 전기요금 등의 비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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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폐업 후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 하셔야 하는지 아시나요?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해야 하죠.(폐업 시 잔존재화) 또한 폐업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예를들어 2022년 6월 15일 폐업을 했다면
언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즉 2022년 7월 25일까지는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 확정신고 한다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가산세(신고, 납부, 합계표미제출)가 적용됩니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한다면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폐업한 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신데 원칙적으로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외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등 수취한 사업자에게 피해가 있으니 정상 사업자가 발급한 것인지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당해 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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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휴‧폐업 여부 조회하는 방법
위에서 안내했듯이 휴업자나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홈택스를 통하면 다 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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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인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휴업 폐업시 부가세 신고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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