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주식 소수점 거래 양도세 세금 내야하나요?

by 딩도 2022. 10. 13.
반응형


주식 소수점 거래 세금

주식 소수점 거래 양도세

 

_

 

해외주식에서만 가능하던 주식 소수점 거래가
국내주식 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만 가능했지만, 금융위원회는 2022년 2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로 지정하면서 예탁결제원과 증권사가 함께 서비스를 도입 하게 됐습니다.

 

국내 소수점 거래는 이날 서비스를 도입한 5개사(NH.KB• 미래•키움•한화) 외에도 10월 4일부터 삼성증권과 신한금융 투자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밖에 다올투자증권, 대신증 권,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은 올해 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 이라 밝혔습니다.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 증권, 현대차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등 12개사는 내년 2023년 이후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예정 되어있습니다.

한편,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마다 주문 금액 단위, 주문 취합 주기, 주문 가능 종목 등 세부 내용이 상이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식 소수점 거래 방식은 주식 1주를 쪼개어서 소수점 단위로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투자금이 적은 사람도 가격이 높은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주식 1주씩 거래되는 것을 0.1주 단위로도 매수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초기 투자자들이 금융 투자에 대해 조기 학습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_

 

주식 소수점 거래 시 양도세 세금 내야하나요(?)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내 주식을 소수점 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는 일반 주식처럼 증권거래세만 적용이 됩니다.

 

현행법상 소수 주식을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보게 되어 배당소득세 15.4% 가 부과되지만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증권의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집합투자기구란 통상 ‘펀드’라고 지칭)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에 따르면 집합투자는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수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된 신탁은 투자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신탁재산인 주식이 처분되는 등의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으로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지 않습니다.

 



_

양도소득세는 왜 비과세 인가요(?)
주식 소수점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소득세법 제94조1항제6호는 신탁 수익권(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되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수익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해당 수익증권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_

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

참고하시면 도움되는 포스팅

 

 

<주식 증여 세금> 주식 증여 신고 방법 절세법

주식 증여 세금 및 주식 증여 신고방법 주식 증여 절세방법 _ 최근 주변을 살펴보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투자대상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

dingdo.tistory.com

(주식 증여 세금 안내문 절세법 추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