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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홈페이지 (자격, 수급자격 갱신)

by 딩도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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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 및 안내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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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이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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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65세 미만으로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활동지원등급 판정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 선정

지원을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로 ‘노인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도 지원합니다.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신청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둔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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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장애인활동지원 혜택
장애인활동지원은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지원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활동지원급여 등급 및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105,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6,660,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217,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5,773,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329,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4,885,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440,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3,997,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553,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109,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665,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220,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777,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333,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8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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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 혜택]
<주요내용>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산정기준 및 비용>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80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2,20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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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혜택]
<주요내용>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서비스 제공

 

<산정기준 및 비용>
차량 이용 여부
이용: 78,580원
미이용: 70,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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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혜택]
<주요내용>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산정기준 및 비용>
30분 미만: 37,84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47,450원
60분 이상: 57,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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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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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급여]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월 한도액 1,185,000원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월 한도액 297,000원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월 한도액 29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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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출처: 복지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을 갖춘 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또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장애인활동지원 신규신청 말고 갱신신청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된다 합니다.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가구원 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④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⑤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제출서류

*추가 제출서류
①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
(전체 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② 사회활동-종합조사X2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직장생활) 4대보험 가입내역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에 따라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 신고내역

(농업) 농지원부 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 자료
*축산업의 경우 축산업허가증 또는 축산업등록증 가능

 

(임업) 입목재산자료

 

(어업) 어업권 및 선박 보유내역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③ 가구환경-종합조사X3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장애 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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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및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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