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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방법 (장점)

by 딩도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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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신청방법 및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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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중 하나인 퇴직급여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퇴직급여 제도 중에서도 퇴직연금, 특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으시나요?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위해 운용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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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제도란(?)
사용자(고용주)1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회사에 재직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급여 제도는 아래 운용방식에 따라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기업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로 나뉘게 됩니다.

 

[퇴직금 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DB):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급여 수준이 퇴직금과 동일

 

•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제도 ※ 급여 수준이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

• 기업형IRP(특례):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각각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한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운용방식은 국민연금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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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퇴직급여의 여러 종류 중 퇴직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비교적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장점으로는,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와 비교하여 퇴직급여 체불의 위험이 낮다는 것과 사용자 측면에서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최대 11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퇴직급여 수령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 1,800만 원 한도). 또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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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이러한 퇴직연금과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2022년 4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명 이하인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사용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적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개별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전담 콜센터(1644-0083, 1661-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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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전문 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해당 기금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가입 이후부터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 원)하고, 최저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책정하여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고 도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고용주)에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은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올해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사전접수를 마치고, 현재는 본격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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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이기에 가입한 기업의 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착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될 전망이라 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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