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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무주택 LTV 50%로 완화)

by 딩도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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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무주택 LTV 5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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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2년 10월 27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으며 아울러 김주현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 대출도 허용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있지만,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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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논의사항 상세안내
□ 2022년 10월 27일(목),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 금일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차관 등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도 ➊건설업 기초체력 뒷받침을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➋유동성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➌가계의 금리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각도의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논의사항 중 금융정책 과제 주요내용>
➊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규제지역에도 1주택자 LTV 한도 50%로 상향, 1주택자에게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등 과도한 LTV 규제 완화

➋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지원) 중소벤처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성장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총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 추진

 

➌ (가계 금리부담 경감)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대출한도 3.6억원까지 허용), 금리상승기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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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1] 주요 과제 내용
➊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LTV규제를 50%로 단일화

-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

-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

- (개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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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

[2] 향후 계획 ​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2023년에 시행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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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1] 주요 과제 내용
➊ (일시적 경영애로 대응 : 12조원) 3고(高)(高금리·高물가·高환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애로사항별 맞춤형 자금 공급

- (금리)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우대보증금리대출, 추후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특례대출 공급

- (원자재)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에 특례대출, 원자재 가격상승 피해기업에 운전자금 특례대출 등 - (환율) 수입신용장 만기연장승인(기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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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취약기업 정상화 : 7.4조원) 부실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지원제도를 정비

- 사업구조 개편 자금 우대조건 공급, 기업구조 혁신펀드 추가조성, 신속금융지원 확대·상시화, 워크아웃 기업 신규자금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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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미래성장 지원 : 30.7조원) 혁신산업(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계속

 

- 벤처대출 시범도입, 창업기업 우대보증, 혁신기업 신용대출 등 담보가치·재무제표가 아닌 미래 성장성 기반의 자금공급 확대

-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의 투자자금의 우대보증·특례자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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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발표 (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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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1] 주요 과제 내용​
•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 신규 공급

•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 대상 안심 전환대출 신청·접수 진행 중(9.15~10.31)

- 금리상승기 취약계층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8.17일부로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금리 동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보금자리론 4.25~4.55%, 안심전환대출 3.80~4.00%(저소득·청년층은 10bp 추가 우대)로 동결

- 현재 누적(9.15.~10.25.) 신청금액은 3.9조원, 신청건수는 3.8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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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 11월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한 2단계 접수 개시

- (주택가격요건)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

-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5억원에서 3.6억원*으로 확대

* 기존대출 범위 내, LTV 70%, DTI 60% 일괄 적용

※ 기존에 신청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며,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 신청 가능

 

<안심전환대출> 자격, 신청대상, 금리, 신청, 자격 총정리

안심전환대출 신청안내 홈페이지 자격조회 안심전환대출 금리 자격대상 조건 안심전환대출 8월 17일 사전 안내 홈페이지 오픈 9월 15일부터 신청 접수 _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

dingdo.tistory.com

(안심전환대출 상세 안내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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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


[1] 주요 과제 내용​
• 금리상승기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 추진

-(현행)실직・폐업・질병 등의 경우,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주담대 차주에 대해 은행권은 분할상환, 원금상환 유예(최대3년) 등 지원중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

-(개선)실직・폐업・질병뿐 아니라,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 적용

▪상환 곤란차주 해당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및 소득 변동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 검토하여 요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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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
• 은행권 실무TF에서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 예정
→ 내년 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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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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