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재난재원금 신청
경북 청도군 재난지원금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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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은 군민 전원에게 1인당 30만원씩 청도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22년 10월 29일 밝혔습니다.
청도군 재닌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준일(2022년 10월 29일)에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등본상 주민등록을 둔 청도군민 입니다.
청도군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청도군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청도군민 1인당 30만원의 지류식 청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신청도 가능한데 본인(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인 경우 가능합니다.
1.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2.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지급대상자의 (등의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4. 지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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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가능합니다.
[청도군 재난지원금 문의처]
• 청도읍 : 370-2432
• 풍각면 : 370-2492
• 운문면 : 370-2568
• 화양읍 : 370-2453
• 각북면 : 370-2528
• 금천면 : 370-2591
• 각남면 : 370-2472
• 이서면 : 370-2539
• 매전면 : 37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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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군수는 “지원된 상품권은 2023년 1월 20일 설 명절 전까지 사용해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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