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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 (취급은행 및 매입금액 계산)

by 딩도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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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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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등기 셀프로 많이 하시는데 처음 셀프 등기를 시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셀프 등기자를 위한 온라인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안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사회초년생의 관점에서 본 온라인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유의해야할 점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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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이란(?)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인·허가, 등기·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 구 제2종 채권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

- ′99.7.15 아파트 채권입찰제 폐지로 중단되었으나, 8.31「부동산제도개혁방안에 따라 재도입 (′06.02.24)

- 2013년 5월 31일부터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폐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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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셀프 채권 매입 도우미를 활용하여 채권매입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동영상 참고 작성)

먼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상단의 청약/채권 탭에서 셀프채권매입도우미를 클릭

절차 안내 사항을 꼼꼼히 읽은 후, 하단의 매입 대상 금액 조회하기를 클릭

다음으로, 매입 용도를 부동산소유등기(주택, 토지)로 선택한 다음 대상물건지역을 선택

이 때, 아파트 시가 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열람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의 공동주택 가격 열람 탭이 열리면, 도로명 검색 or 지번 검색을 선택하고 대상물건지역을 순차적으로 선택 후 대상물건의 주소를 선택한 후 하단 열람하기를 누르면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을 확인했다면,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해당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세요

예시) 579,000,000원이라면 해당 금액 숫자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매입금액조회를 클릭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열람 or 단독주택가격열람으로 확인하신 주택가격만  건물분 시가 표준액에 입력

토지분 시가 표준액은 별도의 입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 시 고객 부담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하단의 '고객부담금 조회하기'를 클릭

마지막으로 '인터넷 은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끝.

매입 후 즉시 매도 시, 시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비대면 채널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 시까지 보유하신다면 비대면 채널로 업무처리가 불가하니 영업점을 방문해셔야 합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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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처음 위 방법과 동일 하게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상단의 청약/채권 탭에서 셀프채권매입도우미를 클릭 후 절차 안내 사항을 꼼꼼히 읽은 후, 하단의 매입 대상 금액 조회하기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매입 용도를 부동산소유등기(주택, 토지 外)로 선택한 다음 대상물건지역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파트, 주택이랑 조회법이 다른데 오피스텔 시가 표준액은 건물과 토지 부분은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물 시가 표준액은 '단독/공동주택 외'를 클릭하여 토지 시가 표준액은 '토지가격열람'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공동주택 외를 누르면 건물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위택스 사이트로 연결되는데, 대상 오피스텔의 지번 주소와 기준년도를 순차적으로 입력하고,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한 다음, 검색을 누르면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면적 당 개별공시지가가 궁금한 분들은 토지가격 열람버튼 > 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로 접속 후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에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면 단위면적 당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시가표준액은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 x 해당면적(등기부등본상 토지면적 X 대지권비율)입니다.

그리고 '채권매입금액조회'를 클릭 후 (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 시 고객 부담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하단의 '고객부담금 조회하기'를 클릭) 즉시 매도 시 본인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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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건물지역 조회 제한은 없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 연천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전부 조회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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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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