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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방법 및 과세대상

by 딩도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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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과세대상

인지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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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의 주요 세목 중 하나인 ‘인지세’ 다들 아시나요?

 

오늘은 과세문서의 작성자를 납세의무자로 두고 있는 간접세인 인지세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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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도입
인지세는 약 400년 전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한 세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갑오경장 당시 ‘증인세’ 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조선인지세령’ 에 의해 과세했으며, 정부 수립 후인 1950년에는 ‘인지세법’이 제정되었으나 6.25 전쟁으로 시행이 무산됐었습니다.

 

그 이후 1971년 ‘인지세법’을 새로 제정해 시행했는데, 2001년에는 서민생활과 관련된 항목으로 세수기여도는 낮은 반면 과세 실효성이 적거나 유통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전세권 등 증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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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전자문서로 과세 확대
인지세는 印紙, 쉽게 말해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이므로 종이문서에 적용되는 세금이었지만, 2011년 종이문서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부 전자문서 등을 과세문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입인지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인지세법은 인지세 납부 시 전자수입인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1일 전자문서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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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자진납부를 권장, 통합조사 실시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스스로 정부수입인지를 붙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자진납부 조세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조세는 아닙니다.

 

국세청은 개청 이후인 1968년부터 병행조사제도를 채택해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 매년 인지세 자진납부기간을 설정해 자진납부를 권장하는 한편, 별도의 계획에 의해 수시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병행조사는 타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때 인지세 조사를 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인지세 조사를 각종 세무조사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에 관한 서면분석, 세목별 감면세액 사후관리 과정 등에서 인지세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를 통합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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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과세문서, 비과세문서 안내
인지세법 제3조 1항에서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서에 대해 적혀있는데 과세 문서 들 중 몇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 2만 원

 

기재금액이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4만 원

기재금액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 7만 원

 

기재금액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 15만 원

 

기재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 원

 

-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

 

-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아 하는 동산으로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상품권 및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제외)

 

-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비과세 문서의 대표적인 문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 물건에 관한 증서 위와 같이 과세 문서와 비과세 문서로 봤을 때, 인지세는 모든 증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조세로서의 세수를 별도로 집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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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방법


앞서 설명드렸다 시피, 인지세 납부 대상은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입니다.

계약 당사자간 서명을 할 때 계약서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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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 납부는 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 이나 우체국,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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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시 유의사항
계약당시 수입인지를 구입해서 첨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본세의 30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높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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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이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소비담당)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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