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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조회 사이트

by 딩도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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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방법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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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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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도 입니다.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합니다.
(제2조 제1호)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제4조 제3항)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으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서는 차량에 붙어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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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기준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 5등급 관련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1등급]
• 전기차 또는 수소차(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g/km 이하)

 

[2등급]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10g/km 이하)

[3등급]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g/km 이하)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4등급]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5등급]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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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1등급]
• 전기차 또는 수소차(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휘발유, 가스 2016년12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2등급]
• 휘발유, 가스 2013년,201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40g/kWh이하, 탄화수소:0.14g/kWh이하)

• 경유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3등급]
• 휘발유, 가스 2006년,2009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경유 2009년9월기준적용차종,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4등급]
• 휘발유, 가스 2002년7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90g/kWh이하)

 

• 경유 200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5등급]
• 휘발유, 가스 2000년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5g/kWh이상, 탄화수소:1.2g/kWh이상)

 

• 경유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상, 탄화수소:0.66g/kWh이상)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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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따른 자동차의 종류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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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조회 사이트
위 기준을 살펴보아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기준을 어려워 하시는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럴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조회시 조회하실 차량의 소유 구분을 선택하시고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소유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 가능)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회시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되며 자동차 등급은 제작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변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정된 등급은 운행중의 관리정도나 차량사용기간, 자동차 종합검사 등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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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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