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무인민원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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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 종류는 대표적으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민원은 발급일 현재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회)
▶ 납세증명서 서류는 하단에 발급처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 : 가까운 구청(세무 부서), 동주민센터
- 인터넷 : 정부24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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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대리인발급)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 신청서: 없음
[신청 시 구비서류]
• 본인: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 대리인발급: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서류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인 본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사본) 등 해외이주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서류 )
- 유형 [해외이주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유형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해외이주일 경우)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유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해외이주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서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급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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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은 PC 또는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공인/금융인증서 등록 필수) 후 > 민원증명 탭에 납세증명(국세완납증명) 클릭
[모바일 손택스]
먼저 손택시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 우측 상단에 메뉴 탭을 누르세요 > 민원증명 탭에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 중 원하시는걸 선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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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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