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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유효기간, 발급거부 대처방법)

by 딩도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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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방법

경력증명서 유효기간

 

경력증명서 발급거부 법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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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란(?)
경력증명서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재직한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사용증명서 입니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퇴직사유에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이민 등의 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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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용도
경력증명서는 주로 퇴사 후 근로자의 재직사실과 업무내용, 직책 등을 회사가 증명하여 주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경력증명서는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의 요구에 따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인은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경력증명서의 내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책, 직위, 수행한 업무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에 관하여 기재됩니다.

 

사람마다 경력증명서 쓰이는곳은 다르지만 관공서 및 업체 제출용(비자발급, 업무제휴, 신분확인 등), 회사 제출용(이직, 전직, 파견 등), 재취업, 창업, 이민 등으로 재직사실과 함께 경력 사항 증명이 필요한 경우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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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방법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은 재직하는 회사(또는 재직 했던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면 해당 회사가 발급하여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상 근무한 자, 경력증명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

 

 

만약에 꼭 ‘경력증명서’ 자체 서류를 요구하는게 아니면 경력증명서 요구하는 업체 또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전 직장 재직 당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도 경력 증명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력증명서 제출 할 곳에 먼저 문의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방법>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방법 (+4대보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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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방법)

*퇴사자도 경력증명서 발급 되나요(?)
”퇴사자는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되지 않나요?“
라고 묻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할 경력증명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력증명서에는 노동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하며, 법적 기재사항이라도 노동자가 청구하지 않은 것은 기재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제39조)

 

만일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을 거부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 39조 위반임을 고지하시고 계속해서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9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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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유효기간
경력증명서 유효기간은 정해진건 없습니다.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에 발급일자는 얼마나 유효한지 거기에 마다 다르니 거기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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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차이점
경력증명서는 주로 퇴사 후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문서 입니다.

재직증명서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현재 시점에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을 증명함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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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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